동부지역본부로고

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보충적으로는 ①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② 사업장(장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확인을 위한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에 따른 단계별 정보
1단계(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2단계(사업장)
신규 사업자* 2 단계로 이동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① 신규사업장 ⇒ 창업
② 기존사업장 ⇒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폐업 후
사업
재개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 후 이종업종 설립 시
→ 2 단계로 이동
-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

  •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로 구분된 기존사업자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 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예시)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061) 286-3772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