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 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함
제도 연혁 및 계획
- '83. 9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81.12)
- '97. 1 : 기본배출부과금제도 시행(도입 : '95. 12)
배출부과금의 종류
- 기본 부과금 :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 초과 부과금 :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 오염 물질량에 대하여 부과
대기 오염 물질 : 황산화물, 먼지
부과체계 :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반기별(1. 1 ~ 6.30, 7. 1 ~ 12.31)로 부과
부과대상 사업장 : 1 ~ 3종 사업장(4ㆍ5종 사업장 : 면제)
부과 대상 시설 : 사업장 내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 시설
산정 기준 및 방법
- 산정 기준단가
황산화물 : 500원/kg
먼 지 : 770원/kg
- 산정 방법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 물질 배출량 × 오염 물질 1kg당 부과 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농도별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최초의 부과연도인 '97년은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계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18년도 : 1.7054)
- 지역별 부과계수
I 지역 : 1.5
II지역 : 0.5
III지역 : 1.0
적용법규 | I 지역 | II 지역 | III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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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7조 | 도시지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 도시지역 중·국가산단, 지방산단,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집단묘지지구 및 산업촉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전지구 | 준도시지역 중 운동·휴양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 제외) |
도시계획법 17조 |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 농도별 부과계수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 황산화물이 제조공정 중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만 적용
구 분 | 연료의 황함유량(%) | ||
---|---|---|---|
농도별 부과계수 | 0.5%이하 | 1.0%이하 | 1.0%초과 |
0.2 | 0.4 | 1.0 |
- 외의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모든 배출시설과 황산화물방지시설, 생산공정 중에서 황산화물이 저감된다고 인정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적용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50미만 | 50이상 60미만 | 60이상 70미만 | 70이상 80미만 | 80이상 90미만 | 90이상 100이하 |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부과기간 등 절차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 부 과 기 간 | |
---|---|---|
상 반 기 | 매년 6월 30일 | 1. 1 ~ 6. 30 |
하 반 기 | 매년 12월 31일 | 7. 1 ~ 12. 31 |
- 배출량 신고
부과기간중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가동개시 신고일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생략 가능
예정배출량 신고는 기본부과금 시행연도 상반기에만 하고, 그후부터는 확정배출량을 다음반기 예정배출량으로 본다.
- 확정배출량 :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확정배출량이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제출 생략가능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산정방법: 배출농도 × 배출가스량 × 조업시간 × 조업일수
- 배출농도
자가측정결과로 산정 : 황산화물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정 중에서 황산화물이 저감되는 경우
먼 지 : 모든 경우
- 황산화물 배출계수를 근거로 계산
연료를 연소하는 경우로서 황산화물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황산화물 배출계수 적용(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41호 ’09. 9. 24.) - 조업시간, 일수
신고기간 중 실제조업시간(일수)을 합산하여 계산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업일지, 제품생산량 등 활용
- 자가측정농도 인정
배출구별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일정한 주기로 측정실시 : 배출구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경우
측정기의 구성 및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한 측정기
성능검사결과 적합한 측정기
표준가스 등을 이용하여 수시점검한 결과 정상인 측정기
자가측정결과가 면제점 미만일 경우
자가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면제명세서를 구비서류와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자가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위로 측정·신고한 경우에는 실제배출량을 근거로한 확정배출량의 120/100으로 배출량을 산정
사업자가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부과기간동안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최대시설 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한 것으로 배출량 산정
예정배출량 신고사항 중 변동이 있는 사항을 확정배출량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확정 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최대시설 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한 것으로 배출량 산정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
- 황산화물의 부과면제
발전시설에서 0.3%S이하의 액체 및 고체연료사용
발전시설이외의 시설에서 0.5%S이하의 액체연료 및 0.45%미만의 고체연료사용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0.05%S이하)를 사용하는 시설
상기의 연료를 혼소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최적방지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과면제
- 청정연료 사용시설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부과면제
부과대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적용요령
- 배출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결과 부과대상항목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전부 부과대상임
- 고의적 비정상가동 사항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됨
- 행정처분 진행기간(시료채취일부터 개선완료일)중에 오염도 검사한 경우에는 종별부과금을 재부과하지 아니함.
부과금의 종류
초과부과금 : 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부과대상항목별로 오염물질 배출량 :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기간
- 일일오염물질배출량 : 시료채취일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일일측정유량
- 배출기간
부적정 운영신고의 경우 : 신고서에 명시된 부적정 운영개시일로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
기준초과적발의 경우 :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18년 : 5.700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위반이 없는 경우를 100/100으로 하고, 처음 위반의 경우를 105/100하며, 그 다음 위반부터는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5/100를 곱한 것으로 한다.
대기의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산정하고, 수질의 경우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산정함
부과금의 통지와 조정
부과금의 통지
-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함.
부과금의 조정
-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치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부과금의 조정신청
-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징수비용의 교부
- 부과금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부과금의 7/100~1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061) 286-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