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먹는 물(정수장,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정 수 장

매 일
: 6항목(냄새, 맛,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매 주
: 8항목(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매 월
: 52항목(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매 분 기
: 10항목(8개 소독부산물 중 6개 항목)

수도꼭지 : 매월 5항목(수도관 노후지역 매월 11항목)

마을ㆍ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 분기 16항목

먹는 물 공동시설 : 매분기 8항목 검사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공동우물)의 관리실태

지정권자(관리자) : 시장ㆍ군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 총대장균군ㆍ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100㎖), 일반세균(100CFU/㎖), 불소(1.5㎎/ℓ) 등 48개 항목

수질검사 시기

  • 분기 : 8개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 년1회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제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재검사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중지 안내, 1년간 검사후 초과 시 폐쇄

  • 미생물항목 초과시 : 주변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실시
  • 유해물질 초과시 : 음용중지 및 1개월간격 2회이상 재검
  • 탁도 등 초과시 : 장기간 먹을 시 위해할 수 있음을 안내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실태를 검사항목, 검사 기간, 검사기관, 관련법규, 관련 부서별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검사항목 검사
기간
(횟수)
검사 기관 관련법규 관련 부서
항목수 항목
지방상수도

6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매일 자체
검사
-수도법제19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환경관리과
8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매주 자체
검사
58 -미생물 : 4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7
-소독제 및 심미적영향물질 : 26
매월 보건
환경
연구원
수도꼭지 5 (1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잔류염소(암모니아성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수도관노후지역) 매월 보건
환경
연구원
먹는물관리법
제7조
급수과정 12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분기 보건
환경
연구원
원수 5 pH, COD(BOD), SS, DO, 대장균군 매월 보건
환경
연구원
25 Cd, As, CN, Hg, Pb, Cr+6, 유기인등 분기
(지하수) 19 Cd, As, CN, Hg, Pb, 파라티온 등 반기
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 소규모급수 정수 14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불소,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분기 보건소(자체)
58 불소,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 냄새, 맛 등 연 1회 보건
환경
연구원
원수 5 pH, COD(BOD), SS, DO, 대장균군 반기 보건
환경
연구원
9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2년
(지하수) 11 다이아지논,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 등 2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샘터,우물) 8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분기 보건소
48 -미생물 : 5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연1회 보건
환경
연구원
먹는 샘물 제품수  51 -미생물 : 8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분기 보건
환경
연구원
먹는물관리법
제33조
원 수 47 -제품수항목중 4개항목 제외
(경도,증발잔류물,철,망간)
분기
식품접객업소
먹는 물
46 -미생물 : 3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3년 (12개항목
-분기)
보건
환경
연구원
식품위생법
제21조
보건
위생과
학교급수시설
먹는 물
46 -미생물 : 3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연1회
(2/4분기)
보건
환경
연구원
학교보건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적용
교육청
7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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