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정수장,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정 수 장
매 일 |
: 6항목(냄새, 맛,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
---|---|
매 주 |
: 8항목(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
매 월 |
: 52항목(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
매 분 기 |
: 10항목(8개 소독부산물 중 6개 항목) |
수도꼭지 : 매월 5항목(수도관 노후지역 매월 11항목)
마을ㆍ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 분기 16항목
먹는 물 공동시설 : 매분기 8항목 검사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공동우물)의 관리실태
지정권자(관리자) : 시장ㆍ군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 총대장균군ㆍ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100㎖), 일반세균(100CFU/㎖), 불소(1.5㎎/ℓ) 등 48개 항목
수질검사 시기
- 분기 : 8개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 년1회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제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재검사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중지 안내, 1년간 검사후 초과 시 폐쇄
- 미생물항목 초과시 : 주변오염원 제거, 취수시설 보강, 소독실시
- 유해물질 초과시 : 음용중지 및 1개월간격 2회이상 재검
- 탁도 등 초과시 : 장기간 먹을 시 위해할 수 있음을 안내
구분 | 검사항목 | 검사 기간 (횟수) |
검사 기관 | 관련법규 | 관련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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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 | 항목 | ||||||
지방상수도 | 정 수 장 |
6 |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 | 매일 | 자체 검사 |
-수도법제19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환경관리과 |
8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매주 | 자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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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미생물 : 4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7 -소독제 및 심미적영향물질 : 26 |
매월 | 보건 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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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 5 (11)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잔류염소(암모니아성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수도관노후지역) | 매월 | 보건 환경 연구원 |
먹는물관리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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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과정 | 12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 분기 | 보건 환경 연구원 |
|||
원수 | 5 | pH, COD(BOD), SS, DO, 대장균군 | 매월 | 보건 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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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Cd, As, CN, Hg, Pb, Cr+6, 유기인등 | 분기 | |||||
(지하수) | 19 | Cd, As, CN, Hg, Pb, 파라티온 등 | 반기 | ||||
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 소규모급수 | 정수 | 14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불소,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
분기 | 보건소(자체) | ||
58 | 불소,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 냄새, 맛 등 | 연 1회 | 보건 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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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 5 | pH, COD(BOD), SS, DO, 대장균군 | 반기 | 보건 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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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 2년 | |||||
(지하수) | 11 | 다이아지논,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 등 | 2년 | ||||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샘터,우물) | 8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분기 | 보건소 | |||
48 | -미생물 : 5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
연1회 | 보건 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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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 제품수 | 51 | -미생물 : 8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
분기 | 보건 환경 연구원 |
먹는물관리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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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 | 47 | -제품수항목중 4개항목 제외 (경도,증발잔류물,철,망간) |
분기 | ||||
식품접객업소 먹는 물 |
46 | -미생물 : 3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
3년
(12개항목 -분기) |
보건 환경 연구원 |
식품위생법 제21조 |
보건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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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수시설 먹는 물 |
46 | -미생물 : 3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 11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 16 -심미적영향물질 : 16 |
연1회 (2/4분기) |
보건 환경 연구원 |
학교보건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적용 |
교육청 | |
7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ㆍ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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