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개요

필요성

급속한 도시화와 공동체 회복

  •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사라진 ‘사람의 가치’,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대두

주민의 의식 변화

  • 주민들이 점차 자신의 문제로서 마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용어의 정의

공동체의 개념

  •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면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감을 찾는 상태

    ※ 공동체의 구성요소 :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bonds)

공동체의 정의

  • 사전적 정의 :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일컫는 말
  • 조례상 정의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침

주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육성

  • 마을 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마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정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자원방안 마련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이끌고 갈 인력 양성

  • 마을활동가(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양성 교육
    • 공모를 통해 시군당 1명 이상 매년 50명 선발
    • 수료자는 5∼10개 마을을 담당하면서 공동체 형성, 주민 역량교육, 마을 자원조사, 마을 과제 만들기 등 활동 수행
  •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 시군 추천을 받아 마을리더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씩 교육
    • 수료자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사업 시행 및 마을발전종합계획 수립

      ※ 우수 마을리더는 다음 해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에 참여 마을활동가로 양성

  • 기존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중앙 및 도자체 마을 관련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을 대상으로 재교육
    • 공동체 유형별로 우수마을을 선정, 현장교육 병행

공동체 사업은 ‘씨앗 →새싹→열매’단계로 구분 지원

  • 씨앗단계
    •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처음 시행하는 마을
    • 공동체 만들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자원조사, 주민교육, 선진지 벤티마킹, 소규모 사업(5백만원 이하)지원
  • 새싹단계
    • 씨앗단계를 거친 마을 중 역량있는 마을, 중앙 또는 도 공모사업이 종료된 마을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마을
    • 중규모사업(1천만원 이하)지원
  • 열매단계
    • 새싹단계를 거친 마을 중 역량있는 마을
    •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원책 마련

      ※ 마을 활동가를 씨앗단계부터 참여시켜 지속 관리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한 융복합 지원체계 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실과 사업과 연계 추진
  •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에서 도 자원센터에 협력사업을 요청하면, 교육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원방안 협의

기존 유사 센터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 형성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사업 종합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사업 성격에 따라 사회적경제통합 지원센터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등과의 연계 협력방안 강구

추진절차

1단계 : 공동체 형성

  • 마을 주민이 모여 마을에 필요한 것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

2단계 : 공동체 학습

  • 워크숍을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찾고, 해결 방법 모색
  • 마을활동가(전문가) 참여, 주민 역량교육 병행 실시

3단계 : 현장 학습

  • 우리 마을과 비슷한 고민을 해결한 마을을 견학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대상 마을 소개

4단계 : 마을자원 조사

  • 마을 만들기에 접목할 수 있는 꺼리를 찾기 위해 마을에 어떠한 자원들이 있는지 조사
  • 마을 활동가(전문가) 참여

5단계 : 마을계획 수립

  • 마을의 더 좋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마을계획 수립
  • 마을활동가(전문가) 참여

6단계 : 단체 설립

  • 마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편의 도모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7단계 : 사업 시작

  • 마을계획에 의한 사업 시작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모니터링 실시

공모사업 흐름도

연간 사업계획 발표(11월, 도)

  • 사업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도, 시군 홈페이지, 신문 등에 홍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상담(12월, 지원센터)

  •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 제안서 작성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예산서 작성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1월, 도,시군)

  • 사업제안서 제출(마을 → 시군 → 도)

심사·선정 및 회계교육(2~3월,도, 지원센터)

  • 1차 서류 심사(제출서류 등 확인)
  • 2차 발표 심사
  • 대상 마을 선정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전 회계 교육

사업비 지원 및 집행(4~11월,도·시군,지원센터)

  • 사업비 교부(도 → 시군 → 마을)
  • 민간 협력체제 구축
  • 마을 사업 컨설팅(마을활동가)

사업 정산 및 평가(12월,도,지원센터)

  • 결산서 제출 및 정산(마을 → 시군 →도)
  •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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