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정목적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NO | 내 용 | 의 의 | |
---|---|---|---|
요 약 | 상 세 | ||
1 | 1인 1표 |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3 | 3년주기 실태조사 |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
4 |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 투기·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7 |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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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격 | 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 |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16.1월 설립·신고 업무 위임(전라남도 → 시·군)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①「발기인」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②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모집
- ④「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 ⑤ 「설립신고」
(발기인→관할 시장·군수) - ⑥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⑦ 「출자금납입」(조합원→이사장)
-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좌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필수 제출 서류
-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임원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 출좌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 설립동의자 명부, 개인정보동의 및 활용동의서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설립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지원실(총괄) ☎ 031-697-695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전남) ☎ 061-24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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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061) 286-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