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여순사건지원단 시책

  •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으로 신고접수 기한이 연장(‘23.12.31.)되어, 여순10·19사건 신고·접수를 적극 홍보하며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
  • 실무위원회의 역할

    •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여순사건 신고 접수/ 심사 현황

    • 신고 접수 현황(2023. 9. 20. 기준) 7,086건
    • 실무위원회 심의 현황(2023. 9. 20. 기준) 1,545건
  •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추모와 화해의 장 마련

  •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참석예정 약 500여명, 고흥군 박지성 공설 운동장

  • 1부 행사 : 추념식(10:00~11:00) / 전라남도

    •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도사 및 추모사, 추모 공연 등
  • 2부 행사 : 위령제(11:00~11:30) / 유족회

    • 추모공연, 헌화 및 분향
  • 소요예산 3.3억원(국비 2억원, 도비 1.3억원)

  • 기간/방법 : ‘22.1.21. ~ ‘23.12.31.(신고접수 연장)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신고장소 : 진상규명(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희생자·유족(道, 시군, 읍면동)

  • 신고자격 : 피해사실과 관련 희생자*,유족**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 *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자
    •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방계혈족 제사·무덤관리자
  • 조사 및 결정 절차

    • 사실조사 : 신고인 및 보증인 면담, 국가기록 등을 통한 사실확인
    • 심사결정 : 실무위원회 심사·의결 요청 → 명예회복위원회 심사·결정
      • 사전심사

      • 사실조사 실시

        • - 시군: 희생장소 시군

        • - 도 : 희생장소 타시도

      • 소위원회 심의

        • - 안건검토 및 보완

      • 실무위원회 심의

      • 심의결정

      • 심의 및 의견서 작성
        (실무위원회)

      • 심의·의결 요청
        (실무위원회)

      • 심사소위 심사
        (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

      • 심의결정 및 통지
        (명예회복위원회)

  •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 여순사건 역사유적지를 발굴, 정비하여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 여순사건 전국화 기반 마련
    • 역사유적 현황 : 6개 시·군 / 92개소 (2023.5.31.기준)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구 분 여 수 순 천 광 양 구 례 고 흥 보 성
      합계 92 20 32 9 10 12 9
      묘지 1 1
      위령비 3 2 1
      위령탑 2 1 1
      집단학살지 63 12 19 5 8 10 9
      격전지 6 3 3
      주둔지 2 1 1
      기 타 15 3 6 3 1 2
  • 여순사건 교육·문화지원사업

    •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활동 지원으로 전 국민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교육·문화지원사업 현황
      여순사건 교육·문화지원사업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액
      민간지원 11개 단체 144백만원 14개 단체 199.4백만원
      시군지원 5개 시군 7개 사업 115백만원 5개 시군 23개 사업 244.9백만원
    • 추진사업 : 여순사건 창작 연극, 오페라 공연, 역사화 전시, 올바른 역사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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