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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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종합센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체 유지·회복을 도모하고자 추진
※ 단순 일자리 제공을 탈피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상반기 2~6월, 하반기 8~12월)
  • 목표인원: 1,400명
  • 사 업 비 : 7,853백만원(도 4,712, 시군 3,141)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자

    ※ 1인가구 기준 : 1,246,735원 4인가구 기준 : 3,240,578원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 사업

  • 4대 유형 8개사업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 1.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
    • 2. 시책일자리사업
    • 3. 자원재생사업
    • 4.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5.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6. 중소기업취업 지원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7.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8.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9.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근무여건

  1.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이내이면서 주 40시간 이내 근무 원칙
    ※ 단, 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25시간 이내

  2. 임 금

    참여자 1인당,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76,960원(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간식비 등 별도지급 : 1일 5,000원 이내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은 사용자(시군)가 의무가입

신청자 접수 및 선발

  1. 사업시행기관(시군)별로 별도 공고
  2. 신청서 접수는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접수
  3. 가구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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