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사업안내
- 도에서는 유통산업 환경 변화와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 상인의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추진 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경영혁신 및 서비스 수준 향상』,『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등입니다.
- 2001년부터 실시한 환경개선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6개소(441건)에 4,459억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장옥 신·개축 등을 실시 하였으며, 이 밖에 소방·전기·노우 건물 보수의 구조 개선 공동사업, 지역 상권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장 내 상인대학 설치, 워크숍 및 상인의식 교육,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경영마인드 함양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1시장 1주차장 건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시장 육성 육성』등을 중점 추진하여 전통시장 매출 및 고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 수 : 114개소(정기 61, 상설 38, 상설+정기 15)
점포 수 : 약 8,800(종사자: 약 16천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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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 패키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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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 국비:80% 이하 지방비·자부담: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지역상품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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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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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최대 5억원 |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
지역민영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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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역민방당) |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자부담:40% 이상 |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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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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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1억원 (1년간) |
국비:50% 지방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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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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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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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2억원 (1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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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당 최대 4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및 상권활성화사업 선정(계속지원 포함) 시장의 경우 지원 제외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16년부터 지원기간 확대(1년→2년)에 따라 성과평가, 잔여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 모집공고 예정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 업 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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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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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주차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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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60% 지방비 40% |
전통시장 안전관리강화 지원사업
사 업 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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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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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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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장당 최대 10억원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소방) 점포당 최대 100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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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점포당 최대 100만원 | |||
(기타) 시장당 최대 1억원 |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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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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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비 50% 시군비 50% |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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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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