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전남 전통시장 이미지

사업안내

  • 도에서는 유통산업 환경 변화와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 상인의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추진 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경영혁신 및 서비스 수준 향상』,『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등입니다.
  • 2001년부터 실시한 환경개선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36개소(441건)에 4,459억 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장옥 신·개축 등을 실시 하였으며, 이 밖에 소방·전기·노우 건물 보수의 구조 개선 공동사업, 지역 상권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장 내 상인대학 설치, 워크숍 및 상인의식 교육,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경영마인드 함양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1시장 1주차장 건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시장 육성 육성』등을 중점 추진하여 전통시장 매출 및 고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 수 : 114개소(정기 61, 상설 38, 상설+정기 15)

점포 수 : 약 8,800(종사자: 약 16천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한도, 지원조건에 관한 내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국비:80% 이하
지방비·자부담: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국비 최대 5억원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지역민영방송
  •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송출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역민방당)
전체 사업비 중지방비·자부담:4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첫걸음) 상인디지털역량강화교육, 상품발굴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입점 지원
시장당 최대 1억원
(1년간)
국비:50%
지방비:50%
  • (고도화) 온라인 입점 강화, 물적·인적 인프라구축지원, 홍보마케팅 등 종합지원
  • * 협동조합 구성, 배송인력 지원, 공동배송센터구축, 배송공간 임차지원 등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전통시장형)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상점가형) 고객신뢰확보, 상점가 역량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개선 등 지원
시장당 최대 2억원
(1년간)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몰당 최대 4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및 상권활성화사업 선정(계속지원 포함) 시장의 경우 지원 제외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16년부터 지원기간 확대(1년→2년)에 따라 성과평가, 잔여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 모집공고 예정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상세내용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별로 분류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설현대화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주차환경개선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전통시장 안전관리강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강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조건별로 분류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통시장
화재공제
  •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일반 화재보험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공제상품을 제공
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지원
  • 안전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시설의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전통시장의 안정성 확보
(전기) 시장당 최대 10억원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소방) 점포당 최대 10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가스) 점포당 최대 100만원
(기타) 시장당 최대 1억원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조건별로 분류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스마트
전통시장
  • 전통시장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운영·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지원사업
  • 공연단의 난장 공연을 통한 도내 전통시장의 고객 창출과 관광객 증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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