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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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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자연생태, 자원순환, 생활환경,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서부권 환경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태독성 및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23-03-08
담당자 전화번호 null
조회수 719
- 대상시설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 지원개소 : 90개소(생태독성) / 100개소(TOC)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신청서 양식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시설선정 : 중소기업인 폐수배출시설 3~5종 사업장 우선 선정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 신청기간 : 2023. 3. 7 ~3. 31.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3990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pdf

    124KB

  • (붙임2) 2023년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pdf

    1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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