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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COP33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작성자 기후생태과 작성일 2021-10-26
담당자 전화번호 null
조회수 1037
□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 과태료 부과계획
단속시기 : ‘21. 12. 1.~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당일)50㎍/㎥이상, (다음날)50㎍/㎥이상 예측 등
단속대상 : 도내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지역 : 86개 지점, 102대 카메라(22개 시군)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과태료 부과 유예 :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개선권고 및 경고)

□ 앞으로의 계획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관련 언론보도 및 문자안내 등 홍보 추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 부착 등) 사업 홍보 및 적극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시도별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6.do;wwwssession=ZR68XhbClN9KriUfXFW_gHRtaW1gZ5Y-ZEGbTmaVFNkxh6WyPnK8!188993903
첨부파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hwp

    2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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