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홀씨대출" 과 동일, 유사한 업체명 사용 자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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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통상과 | 작성일 | 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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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88 | ||
"희망홀씨대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상호(업체명)로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면 안됩니다.
○ "희망홀씨대출"은 정부의 서민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2009.3.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저신용.저소득자 등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 최근 몇몇 대부금융업체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와 생활정보지 등에 자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면서 "희망홀씨대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 금융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만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홀씨대출을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오인케 하는 등 정부의 서민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재 금감원은 "희망홀씨대출", "희망홀씨", "홀씨대출" 등 유사명칭에 대하여 이미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독점적 사용권한을 가지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관련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제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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