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10-08-02
조회수 5083
*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

○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수고비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등을 말함

○ 관련법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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