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알림(최고이자율 인하 연49% -> 연44%))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507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개정 시행 관련입니다.

대부업법령상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49%에서 연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7.21.(수)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 이자율 인하는 시행일 (10.7.21)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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