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대부업 등록 재교부신청서 서식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9-05-15
조회수 5091
"09년 4월 22일 이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09년 7월 22일까지 재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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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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