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2018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선정공동체 회계교육 자료

작성자 자치행정과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1086
회계교육자료 일부(p.15,22,23,25) 수정하여 올립니다.

※ p. 22,23,25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18.4.1. 지급분부터 동일인 건별 16만6,666원 초과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6.6%)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2018 마을공동체공모사업 회계교육 교육자료(최종).pdf

    1.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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