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작성일 2018-04-15
담당부서
조회수 620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수산자원과】 286-6932
-어선안전 규정 강화된 어선법 시행…무등록 어선도 벌금-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은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주로 동종 업종 간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어선안전조업 지도를 하면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두고 조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