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미세먼지 경보기준 강화…전남도, 저감대책 박차

작성일 2018-03-26
담당부서
조회수 534
미세먼지 경보기준 강화…전남도, 저감대책 박차 【환경보전과】 286-7031
-실시간 오염도 안내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모든 시군 측정망 설치-

전라남도는 강화된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27일부터 시행되고, 오는 6월 경보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PM2.5) 관련 기준 강화> (단위: ㎍/㎥)

구 분
현 행
강 화(안)
관련 규정 및 일정
환경기준
연평균
25
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
('18.3.27.시행)
일평균
50
35
예보기준
(24시간 농도)
좋음
0~15
0~15
「대기오염 예측·발표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18.3.27.시행)
보통
16~50
16~35
나쁨
51~100
36~75
매우나쁨
101이상
76이상
경보기준
(2시간 평균)
주의보
90
7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8.6월 시행 예정)
경보
180
150

전라남도는 그동안 강화된 환경예보경보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오염 전광판모바일 앱누리집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 26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맞춘 실시간 오염도를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통해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률을 높이고 대기오염 측정망도 지속적으로 확충 또는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970여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 및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보급할 계획이며,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정부 정책방침과 연계한 적극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생활 불편 및 건강에 대한 우려를 줄여나가겠다”며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7대 대응 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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