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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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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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조회수 | 712 | ||
보성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수산자원과】 286-6990
-유네스코 등재 예정지역…지역 브랜드가치 향상생태관광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보성과 신안 갯벌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3개 도 1천777.11㎢다. 전남지역 갯벌은 861.6㎢로 전체의 48.5% 규모다. 이 가운데 신안 43.62㎢, 보성 10.30㎢, 순천 28㎢로 81.92㎢(9.5%)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라남도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갯벌에 대해 효율적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성·신안 갯벌 779.69㎢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어업인 등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고, 지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는 5개년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오염·저감 방지시설과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전남 갯벌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해양 생태관광을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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