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전남도, 축산업 영업자 순회 위생교육 나서

작성일 2018-03-15
담당부서
조회수 567
전남도, 축산업 영업자 순회 위생교육 나서 【동물방역과】 286-6580
-자체 위생관리 체계 정비 위해 20일부터 권역별 추진-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기존 축산업 영업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8차에 걸쳐 지역별 순회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20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나주·장성·담양·화순·곡성·구례지역 축산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4월 18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신안, 25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순천·광양, 6월 20일 여수농업기술센터에서 여수, 8월 2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고흥·보성, 9월 1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강진·영암, 10월 17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해남·완도·진도, 11월 21일 함평축협에서 함평·무안·영광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축산물 위생정책,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교육 수료를 바라는 영업자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갈수록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축산업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빠짐없이 수료해 최신 위생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영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기존 축산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검사 담당 종업원은 매년 4시간, 축산업 영업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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