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전남도,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 1천677동

작성일 2018-03-11
담당부서
조회수 859
전남도,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 1천677동 【건축개발과】 286-7720
-전국 사업량의 18% 최다…사업 대상자 최대 2억 대출-

전라남도는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 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주택 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천677동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사업량(9천337건)의 17.96%로 최다 규모로 전라남도가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융자 지원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을 바라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정과 취약가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연 2%의 고정금리와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사업 대상자는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건축이 안 될 경우 착공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해 다음 연도로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주택 건축을 완료해야만 8월 31일까지 융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축협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길현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상담을 실시해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농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보다 많은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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