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부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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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통상과 | 작성일 |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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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13 | ||
☞ 사업 목적
○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융자규모 ○ 우선지원 규모 : 150억원(전국) ☞ 융자지원 시기 ○ 2008. 9. 16 ~ 2008. 12. 31 (단, 소상공인자금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및 우선지원 적용기간 이내 * 우선지원 적용기간 내에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시 확인서 재발급 필요 ☞ 융자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12%p 가산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공지사항)에 공고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공지사항 ‘2008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지원인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741-4153, 285-6347,1588-5302) - 지역신용보증재단(729-0632, 285-0745) - 협약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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