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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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 ||
사무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사항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및 자격증 발급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3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경력(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발급 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시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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