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2024-03-18

처리부서(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에 관한 사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및 자격증 발급 - 교부
처리기간 7일 /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경력(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발급 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시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19KB
  •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43KB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24-03-14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