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관련 민원서식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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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2) | ||
사무내용 | 1. 측량업(지적,일반,공공) 등록 신고 2. 측량업(지적,일반,공공) 등록변경 신고 3. 측량업(지적,일반,공공) 양도양수합병 신고 4. 측량업(지적,일반,공공) 휴폐업 신고 5. 측량업(지적,일반,공공)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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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인 날인 → 발급 | ||
처리기간 | 신규 10일 / 변경 20일 | 수수료 | 신규등록 20,000원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2,000원 / 그 외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
구비서류 | 별첨 참고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별첨 참고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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