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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관련 민원서식

2024-03-14

처리부서(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2)
사무내용 1. 측량업(지적,일반,공공) 등록 신고
2. 측량업(지적,일반,공공) 등록변경 신고
3. 측량업(지적,일반,공공) 양도양수합병 신고
4. 측량업(지적,일반,공공) 휴폐업 신고
5. 측량업(지적,일반,공공)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인 날인 → 발급
처리기간 신규 10일 / 변경 20일 수수료 신규등록 20,000원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2,000원 / 그 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구비서류 별첨 참고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별첨 참고
첨부파일
  •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게시용) (1).hwpx4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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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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