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2024-03-14

처리부서(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사무내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대한 내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및 처리 - 자격증 교부
처리기간 7일 / 즉시 수수료 6천원 (발급시)
관련법규 「축산법」 제12조
구비서류 신분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서류, 증명사진 1매, 건강진단서 1부,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격증 또는 수정사 면허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14KB
  •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15KB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