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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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 ||
사무내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대한 내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및 처리 - 자격증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즉시 | 수수료 | 6천원 (발급시) |
관련법규 | 「축산법」 제12조 |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서류, 증명사진 1매, 건강진단서 1부,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격증 또는 수정사 면허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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