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민원편람 통합 게시판입니다. 업무개요, 처리절차, 처리기한,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장정화ㆍ정비업 관련 서식(등록,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영업승계)

2024-03-13

처리부서(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1)
사무내용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
처리절차 신청서 제 출→접수→검토 및 확인→결 재→등록증발급→통 보
처리기간 즉시 ~ 5일 수수료 분야별 법정 수수료
관련법규 어장관리법
구비서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19KB
  • [별지 제7호서식]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18KB
  • [별지 제8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15KB
  • [별지 제9호서식] 영업승계신고서(어장관리법 시행규칙).hwp18KB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위임장

2024-03-13

이전글
위임장

2024-03-1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