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ㆍ정비업 관련 서식(등록,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영업승계)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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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1) | ||
사무내용 |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 출→접수→검토 및 확인→결 재→등록증발급→통 보 | ||
처리기간 | 즉시 ~ 5일 | 수수료 | 분야별 법정 수수료 |
관련법규 | 어장관리법 | ||
구비서류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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