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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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 ||
사무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6조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처리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분실 시 -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2천원 기재사항 변경 시 (개명 등) -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2천원, 주민등록초본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유선상담 가능 - 재교부 신청시 증명사진 1매 필수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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