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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2024-03-13

처리부서(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사무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6조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처리 - 교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
관련법규
구비서류 분실 시 -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2천원 기재사항 변경 시 (개명 등) -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2천원,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유선상담 가능 - 재교부 신청시 증명사진 1매 필수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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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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