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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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문화자원과 (061-286-5327) | ||
사무내용 | ① 신청서 1부 ②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1부 ④ 토지 및 기타 물건의 소유 동의서 1부 ⑤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서류 각 1부 ⑥ 관할 시장군수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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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경유기관(시군)→도)문화자원과접수→문화재위원회 심의 →결정→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③ 현장사진(근경, 원경) 1부 ④ 토지 및 기타 물건의 소유 동의서 1부 ⑤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서류 각 1부 ⑥ 관할 시장,군수 의견서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인)신청서 작성→ 경유기관(시군)→도)문화자원과장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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