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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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등록

2023-12-21

처리부서(작성자) 문화자원과  (061-286-5327)
사무내용 전통사찰등록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 - 등록증 발급 - 고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1. 주지에 관한 자료 2. 사찰의 재산목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0일내 처리
첨부파일
  • 전통사찰등록신청서.hwpx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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