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2023-12-21 |
|||
---|---|---|---|
처리부서(작성자) | 문화자원과 (061-286-5332) | ||
사무내용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위치, 대표자 등) 변경 신고 | ||
처리절차 | 민원인)변경신고서 제출 → 도)신청서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도)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1부 2. 등록수첩 3. 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 현황 4.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변동일로부터 30일내 신고! | ||
첨부파일 |
|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061) 286-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