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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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2023-12-21

처리부서(작성자) 문화자원과  (061-286-5332)
사무내용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위치, 대표자 등) 변경 신고
처리절차 민원인)변경신고서 제출 → 도)신청서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도)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1부 2. 등록수첩 3. 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 현황 4.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변동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서류.hwpx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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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061) 28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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