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업자 신규등록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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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문화자원과 (061-286-5333) | ||
사무내용 | 문화재 수리업 신규등록 |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제출 →도)신청서접수→서면심사 및 확인→결재→등록대장정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처리기간 | 15 | 수수료 | 종합문화재수리업 : 50,000원, 전문문화재수리업(실측설계, 감리업) : 30,000원 |
관련법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1.등록신천서 1부 2. 임원인적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자본금확인서 5. 기업진단보고서 6.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표 7. 사무실 관련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 설정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8.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에 한함)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이어야 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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