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2023-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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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환경정책과 (061-286-7073) | ||
사무내용 |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
처리절차 | 1.신청(민원인) 2. 3층 환경정책과에서 접수전 서류검토 3.접수(민원실-민원행정담당관 1층)본인 또는 대리 싱청(위임) 가능 4.검토 및 심사(환경정책과), 등록증교부(환경정책과) *전남 서부권은 무안군 전남 본청에서 접수 및 처리(환경민원팀 유제웅 주무관 061-286-7061), 전남 동부권은 순천 전남동부청사에서 접수 및 처리(환경조사팀 김연미 주무관 061-286-7073) | ||
처리기간 | 신규 등록 10일/ 변경 등록 5일 | 수수료 | 신규 등록 10,000원 / 변경 등록 5,000원 |
관련법규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구비서류 | *신규신청시 1.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 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변경신청시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 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 후를 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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