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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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산림자원과 (061-286-7523) | ||
사무내용 |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 ||
처리절차 | 제재처분 확인 신청 →접수→내부검토 및 결재→확인서 발급 | ||
처리기간 | 해당없음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해당없음 | ||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변경)입니다. 2022. 1. 11. 이후부터 기존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적격심사 신청서가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로 변경되었으며, 산림사업법인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의 해당 내용 기재 및 법인 도장 날인 후 061-286-4942로 팩스접수하건, 문서24(수신처: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산림자원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팩스 신청의 경우 신청법인으로 팩스 전송되며, 해당 사업 시군으로 발송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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