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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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

2023-12-13

처리부서(작성자) 산림자원과  (061-286-7523)
사무내용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처리절차 제재처분 확인 신청 →접수→내부검토 및 결재→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해당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변경)입니다. 2022. 1. 11. 이후부터 기존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적격심사 신청서가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로 변경되었으며, 산림사업법인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의 해당 내용 기재 및 법인 도장 날인 후 061-286-4942로 팩스접수하건, 문서24(수신처: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산림자원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팩스 신청의 경우 신청법인으로 팩스 전송되며, 해당 사업 시군으로 발송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변경).hwpx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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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61) 286-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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