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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변경신청서 서식

2023-12-13

처리부서(작성자) 산림자원과  (061-286-7523)
사무내용 1. 산림사업법인 신규 및 변경등록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정2018.11.27.)에 따라 기존의 기술1급, 2급 기술자가 기술중급, 초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첨부파일3. 등록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류 등록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조회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규등록 또는 기재사항 변경등록 -> 대장관리 -> 등록증 발급 -> 발송
처리기간 신규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휴일기간 미포함)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자격증 사본(회사인감날인) 4.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업진단보고서(신규등록의 경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첨부된 매뉴얼 참고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55KB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6KB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57KB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7KB
  • 매뉴얼.pdf2.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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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61) 286-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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