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등기말소를 위한 해지 청구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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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산림자원과 (061-286-7523) | ||
사무내용 | 개인의 임야에 설정된 지상권을 설정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등기말소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상권자인 전라남도에 지상권 해지 청구를 하면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 | ||
처리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지상권 해지증서 및 위임장 발급 → ④ 관인 날인 → ⑤ 신청인에게 교부(등기 발송)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① 지상권 등기말소 신청서 1부 ②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③ 임야도 1부 ④ 임야대장 1부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① 해당 필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국에 직접 말소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인(법무사 등)을 통하여 말소 등기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식 3페이지의 위임장 하단 대리인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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