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서식 2023-12-12 |
|||
---|---|---|---|
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 ||
사무내용 | 안마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 ||
처리절차 | 민원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자격증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
구비서류 |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증명사진 1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분증 필참 | ||
첨부파일 |
|
다음글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서식
2023-12-15 |
---|---|
이전글 |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관리
- 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