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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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서식

2023-12-12

처리부서(작성자) 민원행정담당관  (061-286-7843)
사무내용 안마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처리절차 민원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자격증 교부
처리기간 7일 /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구비서류 1.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증명사진 1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분증 필참
첨부파일
  • 안마사 자격증 신청.hwp18KB
  • 안마사자격증 재교부.hwp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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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담당관 061) 286-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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