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안내 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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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문화예술과 (061-286-5434) | ||
사무내용 | 등록을 원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서류 접수 전, 관계 법령, 등록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진행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5일), 기본요건 검토, 현장조사, 심의 의결(30일), 등록증 발급(5일) | ||
처리기간 | 4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등록 등) | ||
구비서류 | 1. 박물관(미술관) 등록신청서(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3.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4. 학예사 명단(박미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 5.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박미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신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경우에는 등록심의 불가 (건축물 용도 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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