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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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안내

2023-12-04

처리부서(작성자) 문화예술과  (061-286-5434)
사무내용 등록을 원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서류 접수 전, 관계 법령, 등록요건,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진행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5일), 기본요건 검토, 현장조사, 심의 의결(30일), 등록증 발급(5일)
처리기간 4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등록 등)
구비서류 1. 박물관(미술관) 등록신청서(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3.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4. 학예사 명단(박미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 5.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박미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록신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경우에는 등록심의 불가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18KB
  •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세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15KB
  • [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17KB
  •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12KB
  •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hwp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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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061) 28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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