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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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

2023-11-21

처리부서(작성자) 환경정책과  (061-286-7032)
사무내용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 기록→동물원·수족관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적용 유예('27.12.13.까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구비서류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대표자의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첨부된 메뉴얼 참고
첨부파일
  • [별지 1]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hwp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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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61) 286-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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