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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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환경정책과 (061-286-7032) | ||
사무내용 |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 기록→동물원·수족관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적용 유예('27.12.13.까지)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 ||
구비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대표자의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첨부된 메뉴얼 참고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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