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 등록 및 변경등록 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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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환경관리과 (061-286-7164) | ||
사무내용 | 환경컨설팅 등록 및 변경등록, 환경전문공사업 | ||
처리절차 | ① 신청(민원인) ②접수(민원실-동부지역본부 1층) ※ 가능하면 접수전 1층 환경관리과로 방문하여 서류검토 요청 ③검토 및 심사(환경관리과) ④등록증교부(환경관리과) | ||
처리기간 | *신규 15일 / *변경 7일 | 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
관련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환경컨설팅은 수수료없음) | ||
구비서류 | ①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업소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③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 한함)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 후를 표기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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