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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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환경관리과 (061-286-7164) | ||
사무내용 |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 등록 및 변경등록 | ||
처리절차 | ① 신청(민원인) ②접수(민원실-동부지역본부 1층) ※가능하면 접수전 1층 환경관리과에서 서류 검토 요청 ※본인 또는 대리 신청(위임) 가능 ③검토 및 심사(환경관리과) ④등록증교부(환경관리과) | ||
처리기간 | *신규 10일 / *변경 5일 | 수수료 |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
관련법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관리 대행기관은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신규신청시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변경신청시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 후를 표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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