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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2021-08-11

처리부서(작성자) 물환경과  (061-286-7133)
사무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처리기간 지정: 10일, 변경: 5일 수수료 지정: 10,000원, 변경: 5,000원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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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061) 286-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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