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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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물환경과 (061-286-7133) | ||
사무내용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 ||
처리기간 | 지정: 10일, 변경: 5일 | 수수료 | 지정: 10,000원, 변경: 5,000원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 | ||
구비서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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