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폐업 신고서 20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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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민원행정담당관 (061-7831-7831) | ||
사무내용 |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폐업 신고 | ||
처리절차 | 폐업신고서(신청인 작성) → 접수 → 확인 → 폐업처리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신문법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
구비서류 | ㅇ 폐업신고서 ㅇ 등록증 원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날인,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 개인 : 폐업신고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행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후 등록증과 함께 우편접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신문사업 담당자 앞)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외 지역은 전남도청 대변인실(무안군)에서 관할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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