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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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담당관 | 작성일 | 201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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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33 | ||
『자율점검 제도』란, 관할 기관인 우리 도에서 정기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로써 효율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환경정책담당관실(전화 061-286-7072, 담당자 김계홍)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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