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

작성자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2933
『자율점검 제도』란, 관할 기관인 우리 도에서 정기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로써 효율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환경정책담당관실(전화 061-286-7072, 담당자 김계홍)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서.hwp

    503KB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등.hwp

    503KB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이전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