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2023년 하반기분 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 자료(서식)

작성자 기후대기과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499
1.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가. 황산화물: 500원/kg
나. 먼지: 770원/kg
다. 질소산화물: 2,130원/kg

2. 2023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
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 질소산화물(1.1056), 먼지 및 황산화물(1.9264)


대기분야 관련 서식 참고하여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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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hwp

    73KB

  •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면제¸ 경감)대상 명세서(대기).hwp

    56KB

  •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산정자료(서식) .hwp

    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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