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변경)

작성자 산림보전과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934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변경)입니다.

(관련문서: 번호 1.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적격심사 신청서)

2022. 1. 11. 이후부터 기존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적격심사 신청서가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로 변경되었으며, 산림사업법인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어 해당 내용 전부 기재 및 법인 도장 날인 후

061-286-4791으로 팩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은 신청 법인으로 팩스 전송되며, 해당 사업 시군으로 발송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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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림사업법인 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변경).hwp

    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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