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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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후생태과 | 작성일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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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3 | ||
□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 과태료 부과계획 단속시기 : ‘21. 12. 1.~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당일)50㎍/㎥이상, (다음날)50㎍/㎥이상 예측 등 단속대상 : 도내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지역 : 86개 지점, 102대 카메라(22개 시군)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과태료 부과 유예 :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개선권고 및 경고) □ 앞으로의 계획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관련 언론보도 및 문자안내 등 홍보 추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 부착 등) 사업 홍보 및 적극 추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시도별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6.do;wwwssession=ZR68XhbClN9KriUfXFW_gHRtaW1gZ5Y-ZEGbTmaVFNkxh6WyPnK8!188993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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