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전라남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

작성자 운영지원과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1002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6일 제353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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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결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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