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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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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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8 |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2분기 접수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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