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행정처분 공지

작성자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978
업 체 명 : 여수NCC(주) 여수2공장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월하동 612번지
대 표 자 : 대표이사
위반사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일산화탄소 248.0ppm (기준 200ppm이하)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 저장시설(Q-180A/B)등 10개소
방지시설 - 직접연소에 의한시설(RTO,F-795)
행정처분명 : 개선명령
처 분 기 간 : 2014. 1. 6. ~ 2014. 4. 6까지(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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