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행정처분 공지

작성자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890
업 체 명 : GS칼텍스(주)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대 표 자 : 대표이사
위 반 사 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2조)
- 제1폐수처리시설 : 벤젠 0. 97mg/ℓ [기준 0.1 이하]
행 정 처 분 : 개선명령
처 분 기 간 : 2014. 1. 6. ~ 2014. 4. 6일까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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