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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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담당관 | 작성일 | 201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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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5 | ||
사업장명 :㈜수성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0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에 초과 - 먼지 105.1㎎/S㎥ (기준 70이하) - 일산화탄소 426.3ppm (기준 200이하) - 질소산화물 105.1ppm (기준 70이하) 행정처분 : 개선명령(2차) 처분기간 : 2013.10.29 ~ 2014. 4.28까지(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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