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행정처분 공지

작성자 환경정책담당관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1745


사업장명 :㈜수성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0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에 초과
- 먼지 105.1㎎/S㎥
(기준 70이하)
- 일산화탄소 426.3ppm
(기준 200이하)
- 질소산화물 105.1ppm
(기준 70이하)

행정처분 : 개선명령(2차)
처분기간 : 2013.10.29 ~ 2014. 4.28까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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